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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고시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8 10:22
조회
601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개인 인적사항과 내용은 인권센터 규정 제22조(비밀유지)에 의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 보장이 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인권센터 규정 제22조(비밀유지)

① 센터장, 연구원, 직원, 심의위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 연구원, 직원, 심의위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