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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모두 한양대학교 구성원일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8 10:27
조회
533
 

아닙니다.  신고인이나 피신고인 어느 한 쪽만 한양대 구성원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외부 구성원일 경우 한양대학교 내에서 징계가 불가능 하므로,

신고인 상담 이후,  피신고인 소속 기관으로 이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