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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신청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권센터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8 10:43
조회
476
신고인으로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경우, 또는 제 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인권센터 규정 제6조(사건의 신고와 접수)에 근거하여,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권센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