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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답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7 16:00
조회
622


 1. 상담 및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인권센터 홈페이지 상담/신고-방법에서 신청란을 기입해주시고 상담가능 일정을 알려주시면,

센터에서 일정을 조율하여 상담 예약을 해드립니다.

 

 

2. 상담 및 신고시 내용은 비밀보장이 되나요?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개인 인적사항과 내용은 인권센터 규정 제22조(비밀유지)에 의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 보장이 되오니, 안심하고 신고하셔도 됩니다.

 

인권센터 규정 제22조(비밀유지)

① 센터장, 연구원, 직원, 심의위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노출 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② 센터장, 연구원, 직원, 심의위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3. 신고인은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신고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 처리과정 전반에 걸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 될 경우, 피신고인과의 공간분리 조치등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적, 심리적, 법적 지원에 대한 정보를 드립니다.

 

 

4.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건처리절차에서 신고인이 조정/중재를 원하는 경우,

피신고인에 대한 가해자 교육 및 사과문 작성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인권심의위원회로 회부되어 징계가 요청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5.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모두 한양대학교 구성원일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신고인이나 피신고인 어느 한 쪽만 한양대 구성원인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피신고인이 외부 구성원일 경우 한양대학교 내에서 징계가 불가능 하므로,

신고인 상담 이후 피신고인 소속 기관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6. 상담신청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인권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신고인으로써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부담이 있는 경우,  또는 제 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인권센터 규정 제6조(사건의 신고와 접수)에 근거하여,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권센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7. 인권및폭력예방교육은 어디서 들을 수 있나요?


① 포털> 마이홈> 필수교육> 인권및폭력예방교육>바로가기

② 인권센터 홈페이지 배너 > 바로가기

③ 사이트 주소 링크: http://hredu.hanyang.ac.kr 에서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교육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인권센터 홈페이지 > 교육 > 오프라인교육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