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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권침해

인권침해의 대처

인권침해의 대처

01본인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02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거부의사와 함께, 상대의 침해 행위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03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 사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04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결정합니다.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