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HOME > 알림마당 > 인권뉴스

헌재 “혐오표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합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2-10 10:18
조회
332
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혐오표현이란 인종·종교·국가·성적지향·출신지역·나이·성별 등에 따른 혐오와 증오·편견을 언어로 드러내는 것이다. 헌재는 혐오표현은 소수자 집단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기 때문에 금지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헌재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 위반이라며 일부 교사·학생·학부모가 낸 헌법소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 5조 3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청구인들은 이 조항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