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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인권침해, 스포츠비리, 폭력 등 체육지도자 자격박탈 규정신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6 16:48
조회
350
체육단체로부터 독립된 ‘스포츠윤리센터’설립 포함 개정안 국회통과
스포츠 비리와 체육계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기존에는 체육단체 내부의 조사와 징계수위 결정으로 선수보다는 체육단체, 지도자에 유리한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와 처벌이 만연했다. 특히, 폭력‧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체육지도자 자격 제한 근거가 미약해 가해지도자가 현장 복귀할 것이 두려워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었다.

지난 9일 스포츠단체로부터 독립해 스포츠비리, 체육인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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