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HOME > 알림마당 > 인권뉴스

친족·특수·주거침입강간 최대 징역 15년…양형기준 높아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8 13:29
조회
277

양형위,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성적 수치심' 용어 대신 '성적 불쾌감' 사용
피해자 신상 공개나 불이익 보복 등 고려해 형량 가중 '2차 피해' 범위 확대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나 주거침입이 동반된 강간, 흉기 등을 이용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벌인 특수강간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5년으로 높아진다.

지금까지 법원이 써온 성폭력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뀐다. 형량 가중 요인이 되는 '2차 피해' 규정을 대폭 넓히고, 군대 내 성폭력에서 상관의 가해 행동 범위도 확대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전날 제117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 매일경제 기사 전문 링크


 
*썸네일 기사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