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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말한 간부…재판부, "그 말 성희롱"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0-17 16:37
조회
7115
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말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혼 여성인 직원의 외모를 평가하고 화장으로 꾸미고 다니라는 말을 한 것은 해당 직원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로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며 “해당 발언은 면담 과정에서 이뤄져 업무 관련성도 인정되므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은 화장을 하고 옷을 잘 입는 등 예쁘게 꾸미고 다녀야 남성에게 호감을 줘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발언으로서 성차별적인 발언에도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집요하게 차로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한 것 역시 성희롱이라고 판단했고, 무기계약칙 차별 발언은 경영기획실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발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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