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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인권침해Q&A

성폭력Q&A

사례로 보는 인권침해 Q&A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합리적 이유 없이 거부한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차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내견은 교육훈련을 받아 위험성은 크지 않으며 안내견의 대소변 등 청결 및 관리문제는 공간배치나 활동보조인의 도움, 학교의 지원 등 여러가지 사항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각종 인권 관련 국제규약,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서는 여성, 장애인, 노인,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가 합리적 사유 없이 이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그야카르타 원칙(Yogyakarta Principles, 2006)은 모든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나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며, 인종‧피부색‧언어 등 여타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성적지향 또는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폭력‧괴롭힘‧차별‧배제‧낙인‧편견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는 “공적, 사적 영역에서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기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나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교육시설의 교육‧훈련 상에서의 차별에 대한 판단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권력 남용에 의한 부당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이 편입학 후 즉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이 필요한 모성보호 관련 교칙이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입학기회를 놓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모성보호에 대한 차별여부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의 영역(모집, 채용, 임금 등)인 교수 채용에 있어 차별을 당했다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여성, 장애인,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 사례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2015, 2016 인권상담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