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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이란

성폭력

성폭력의 대처

성희롱 피해대처

01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거부의사와 함께, 상대의 언행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02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 피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03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성폭행(강제추행, 강간 등) 피해 대처

01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심신의 안정을 회복합니다.

02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 강간,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폭행 등 위중한 피해상황이라면 응급구호(119), 범죄신고(112)로 의료지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 성폭력 증거채취가 필요하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해바라기센터(예: 서울해바라기센터 02-3672-0365)로 연락합니다.
  •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면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03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도움을 줄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04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 당시 입었던 옷 등 증거물을 모아 보관합니다.

  •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인상 및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05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 조치들이 완료되면 보호자(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하여 귀가합니다.

  •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06사건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