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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권침해

인권침해의 대처

인권(Human Rights)이란

존엄성을 가진 인간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한 존재로서 생래적‧천부적 인권을 갖습니다.

인간은 성별, 나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종교, 출신지역, 출신국가, 인종, 피부색, 언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용모 등의 신체조건, 장애, 학력, 병력,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모든 권리는 서로 긴밀하고 상호의존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이 인간다운 존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느냐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인정되고 활용되는 인권선언문입니다. 총 30개 조항을 통해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한 모든 인간의 권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제1조 :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

제30조 :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는 없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보기

인권의 정의

  •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의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 [1948 세계인권선언]

  • 국적, 거주지, 성, 출신 국가, 출신 민족, 피부색, 종교, 언어 등과 관계없이 모든 인류 구성원이 갖는 천부적 권리 [UN OHCHR,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

인권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희생과 끊임없는 투쟁 끝에 개념을 정립하고 범주를 확장시켜온 노력의 결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인권의 내용과 범주는 사회적‧시대적‧역사적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모두 보편적이고 천부적인 권리로서의 인권 개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법률 규정

국제 규정
세계인권선언,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교육상 차별금지협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내 법령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지역 학생인권조례 등

교내 규정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7.11.30.)

  • 위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