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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왜 이래요"…女제자 성폭행 후 CCTV까지 지운 전 국립대 교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08 16:09
조회
11086
만취한 여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한 국립대 전직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모 국립대 전 교수 A(58)씨 변호인은 6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어떤 말로 해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 이 일로 교직에서 파면됐고 배우자와도 이혼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학교 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그를 파면 조치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제 갓 성인이 된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 자명하다"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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