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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내가 가해행위를 했을 때

상담/신고

주변에서 인권침해 및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01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 ‘너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믿어. 옆에서 도와주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02피해자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 “왜 저항하지 않았니?” “그런 데를 왜 따라갔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말, 행동을 판단하는 질문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 “네 탓이 아니야.”라고 이야기 해 줍니다.

03침착하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합니다.

  • 피해자가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잘 살펴서 도움을 제공합니다.

  • (강간 등의 피해라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해바라기센터(예: 서울해바라기센터 02-3672-0365) 또는 산부인과에 가도록 설득하고, 가능하다면 동행합니다.

  • 증거확보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었던 옷이나 증거물을 모아 보관합니다.

04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 등 관련기관을 안내합니다.

  •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 주되, 피해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배려합니다.

  •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싶다면 피해자와 먼저 의논하여 그 의견을 묻습니다.

05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 제3자에게 발언하지 않습니다.

  • 소문의 유포나 피해자에 대한 뒷말, 비난 등은 2차가해가 되어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소문을 내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