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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8 16:07
조회
6256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이 첫 발의된 22년 만에 2021년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같은 해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살인, 성폭력, 상해, 특수협박 등의 2차 피해를 양산할 수 있어 스토킹에 대한 처벌 강도가 대폭 상향됐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으로 인하여 평범한 일상생활에 제약이 가해질 만큼 정신적ㆍ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의 전조 현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 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때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또한 최근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는 6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6인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정보, 개인 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와 상대방의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 그를 사칭하는 행위도 스토킹에 포함시켰다. 또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을 스토킹 행위 상대방 또는 피해자의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했다.

(출처) 더파워뉴스 기사 전문보기 >> 스토킹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 미분류 < 기사본문 - 더파워 (th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