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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 주60시간 일해도 35시간만 인정…장학금도 못받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4 17:13
조회
498
| 정부 "학생연구원 권익보호" 외쳤지만…
| 근로시간 상한선 정해놓고
| 초과 근무해도 인정안해
| 시간외수당 받을길 사라져
| 한달내내 연구실서 일해도
| 손에 쥐는건 고작 60만원
| 학생에서 취업자로 전환돼
| 학자금대출도 바로 상환해야
◆ 부당계약에 우는 학생연구원 ◆
정부출연연구기관 B기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생연구원 A씨는 최근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을 보고 깜짝 놀랐다. 50만원 정도가 갑자기 줄었기 때문이다. 월급 내역서를 보니 4대 보험 개인 부담금(20만6390원)에 취업 후 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은 학자금 의무 상환액과 이자(30만5323원) 등이 추가로 빠져나간 것이다. 사정을 알고 보니 학생연구원 근로계약이 문제였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로 인정받아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적용을 받으며 초과 근무를 하면 시간외수당, 야근수당도 받고 경력에 따른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하지만 학생 신분으로 받았던 각종 장학금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 전세자금 대출, 생활비 지원 등 혜택이 끊긴다. 이런 사실을 몰랐던 B씨는 "등록금 분할납부액(62만5000원)과 월세, 통신비를 빼고 나면 수중에 60만원 정도가 남는다"며 "나를 비롯한 박사과정생 대부분은 30대 초중반으로 결혼 적령기인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돈으로는 결혼은 꿈도 못 꾸는 게 현실"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다른 출연연 E기관의 박사과정 연구원 F씨는 어렵게 따낸 한국연구재단 `글로벌박사펠로십(GPF)` 장학금 수혜 혜택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을 잠시 유보한 상태다. 장학금 자격 조건이 `전일제 학생 신분 유지`이기 때문이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형평성을 들어 이런 학생들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F씨는 "장학금은 돈을 떠나 학업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한데 출연연에서 연구하는 학생들만 차별을 받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본래 취지와는 달리 학생 피해만 키우고 있는 근로계약 체결 이후 벌어진 부작용 때문에 연구 현장의 출연연 학생연구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계약으로 나아진 점을 체감하기 힘든 상황에서 법적인 신분만 근로자가 된 기형적인 구조로 연구는 물론 생활까지 이전보다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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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