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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영혼을 위한 과제…‘성폭력·발포 책임자 규명’ 속도 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8 14:00
조회
309
| 최경환 의원 등 특별법 개정안
| 진상 규명 범위에 성폭력 포함

| 9월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시작
| 끝나지 않은 진실찾기 본격화
| 전두환 등 추가 기소할 수도

| 국가트라우마센터는 더딘편


5.18민주유공자유족회가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연 제38주년 5.18민중항쟁 추모제에서 추모시가 낭송되는 동안 유족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다. 광주/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1980년 5월19일 당시 여고생이었던 ㅇ씨는 광주에 있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다른 여성 2~3명과 함께 군인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또 그해 9월4일 5·18 관련자로 수사를 받던 김선옥씨는 계엄군합동수사본부 수사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들 말고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나 수사관에게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한 사례는 여럿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광주항쟁 당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고문 등 전체 피해 상황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최근 <한겨레>의 연속 보도를 통해 당시 광주에서 계엄군과 수사관들로부터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했다는 증언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그러자 국회에서는 진상규명의 범위에 ‘성폭력’을 포함하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에서는 진상규명 범위에 대해 ‘사망·상해·실종·암매장’이 열거돼 있는데 여기에 ‘성폭력’(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대표발의)을 추가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 범죄’(손금주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를 추가한 것이다.

집단발포 진실규명과 처벌도 중요한 문제다. 1980년 5월20일 밤 10시30분 광주역에서 계엄군의 첫 발포, 21일 낮 1시 도청 앞에서의 첫 집단 발포는 광주학살의 책임 소재를 가릴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나 1995~1997년 검찰 수사에선 이때 발포 명령자를 기소하지 못했고 재판부 역시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못했다. 전두환 등 5명은 5월27일 도청 소탕작전(상무충정작전)에 대해서만 내란목적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이다.

오는 9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 20여년 전 수사와 재판 때 가리지 못했던 성폭행 가해자, 집단발포 명령자, 헬기사격 책임자 등을 조사하게 된다.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면 전두환 등 가해자를 추가 기소하거나 반인도적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의견도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과거 군 보안사와 국방부 등이 구성한 ‘5.11연구위원회’의 광주항쟁에 대한 왜곡·조작의 진실 규명도 조사 범위에 포함돼 있다. 일각에서 제기했던 북한군 개입 여부와 북한군 침투 조작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검증한다.

5·18 피해자들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도 준비 중이다. 지난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 특별재심 청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나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월18일을 전후해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특별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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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