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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남성 아닌 '제3의 성' 첫 인정…네덜란드 법원 판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29 09:48
조회
390
[앵커]

여성도 아니고 남성도 아니고 제3의 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네덜란드 법원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결정되지 않은 성'이라는 이름입니다. 1961년에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이 수술을 받고 여성이 된 뒤, 제3의 성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는데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기자]

네덜란드 한 지방법원에 올해 57살인 레온이 소송을 냈습니다.

부모가 출생신고서에 남성이라고 적었지만 2001년 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성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남성이나 여성으로 구분할 수 없는 제 3의 성이라며 출생신고서를 다시 바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선 1993년부터 출생신고서에 아이의 성별을 결정할 수 없다고 표기할 수 있지만,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회적, 법적 발전으로 인해 제3의 성을 인정할 때가 됐다"며 수정을 허락했습니다.

법원은 네덜란드 철도회사가 '신사 숙녀 여러분'이란 표현을 '승객 여러분'으로 바꾸고 성 중립 화장실이 증가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현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레온은 "나는 실베스타 스텔론이나 파멜라 앤더슨이 아니라 딱 중간"이라며 "심리상담가로 일하며 성전환자 수천 명을 만났는데 이번 판결은 나와 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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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