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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국가인권계획 초안에 성소수자 빠져…해명하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2 13:54
조회
315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 초안 규탄 기자회견 열려(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 초안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chc@yna.co.kr

"이주민 대책·노동권 관련 내용도 부실…국제사회 권고 반영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사회적 소수자·약자 목록에서 '성소수자'가 빠지는 등 국제사회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문재인 정부가 내놓았다며 인권단체들이 26일 비판하고 나섰다.

인권단체 모임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과 성소수자단체 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은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일 홈페이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s·NAP)은 인권에 관해 법·제도·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각 부처와 기관이 참여해 만드는 범정부 종합 인권계획이다. 국제사회 합의로 각 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시작해 올해 5월 3차 인권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올해 1∼3월 정부와 18차례 분야별 간담회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와 별 차이 없는 내용에 실망스러웠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진정성이 있을 거라 믿었다"면서 "그러나 인권계획 초안은 우리 바람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사회 소수자·약자 목록에서 '성적 소수자'가 빠진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때도 소수자·약자 목록에 성소수자가 병기돼 있었다"면서 "이번 초안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면서 성소수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성소수자를 '모든 사람'의 일원으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게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인권계획임에도 '불법체류'라는 단어가 등장해 미등록 이주민과 이주 노동자를 단속·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난민 인정률을 어떻게 높일지 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성소수자·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규제할 차별금지법 제정 계획이나 청소년 참정권 확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으며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등 노동권 관련 내용도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왜 이런 수준의 인권계획 초안이 나오게 됐는지 해명하라"면서 "유엔 사회적 규약위원회 등 국제사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는 인권계획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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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