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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기업 인권경영'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첫 명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02 13:31
조회
328
| 주 52시간 근무·직장성폭력 대책도 포함…ILO 핵심협약 4가지 비준 방침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tional Actions Plans·NAP)에도 처음으로 명시하고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한진 총수 일가의 이른바 '갑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는 내용도 처음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수록됐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맞물려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각종 제도가 인권정책의 틀 안에서 도입된다.

29일 법무부가 공개한 2018∼2022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에는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를 과제로 내세우고 세부 항목으로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추진'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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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인권경영을 처음 명시한 것도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특징이다.

기업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인권존중 책임을 이행해야 하고 협력사나 거래업체에도 가능하면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과 제도 정비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공공조달 등 정부 사업에서 여성·장애인 고용기업에 가점을 주고 사회적 책임을 잘 지고 있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과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을 지원한다는 정책 과제가 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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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초과근로 시간을 적립해 휴가로 대체 활용하는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육아 등 상황에 따라 노동자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의 도입 추진 등을 열거했다.

민간부문에 공휴일을 적용하거나 연차휴가를 2주 연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휴일·휴가제도를 개편하고, 노동자의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노동자의 권익과 관련한 내용이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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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