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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0-21 10:03
조회
422

오늘부터 스토킹처벌법 시행…반복 범행 시 3년 이하 징역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은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 중앙일보 기사전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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