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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인권침해 및 성폭력 가해행위를 했을 때
01자신의 행위로 타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가 불쾌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02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사과합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존중하여, 곧장 문제행위를 중단하고 사과합니다.
03거짓으로 사건을 부인하거나 왜곡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가해행위의 부인과 왜곡은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진심어린 사과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던 피해자도, 가해자가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더욱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하게 됩니다.
04피해자를 빨리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문제가 된 행위와 무관한 사실까지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05조사에 임할 때는 진정으로 사과하며 객관적으로 진술합니다.
062차 가해를 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사건처리 과정이나 종료된 후 피해자에게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도록 합니다.
비난, 협박, 회유, 과도한 합의 종용 등은 2차가해가 되어 가중처벌되거나 그 자체로 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