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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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신고‧상담 신청

  •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센터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02사건의 조사

  • 인권센터는 피해를 주장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 신청인/신고인의 진술을 먼저 들은 후, 피해내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진행 방향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인권센터는 조사를 위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권센터 상담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계인의 신상(성명, 소속, 신분, 연락처 등)과 사건 내용에 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03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사건의 처리

  • 당사자의 의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권센터와 연계한 중재와 조정을 통해 징계, 사법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04긴급조치

  • 인권센터는 인권구제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사건의 처리 전이라 하더라도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인권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피해자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인권심의위원회 회부

  •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해당 단과대학 또는 관계부서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 하는 기관입니다.

  • 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센터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직원, 외부 전문가 중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한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학생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한 성별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 인권센터 사건처리 절차 및 피해구제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실 경우에는 본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 및 지원체계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01대리인 동반 및 선임/진술거부권

  • 당사자는 사전 협의 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고, 질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02출석진술

  •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고사실에 대한 충분한 발언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피신고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가집니다.

03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042차 피해 방지

  •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05진술 기회 보장 및 절차 고지

  • 당사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받으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안내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06비밀유지

  • 인권센터 구성원 및 사건 당사자는 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성명, 소속, 신분,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