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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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건의 신고‧상담 신청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센터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02사건의 조사
인권센터는 피해를 주장하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 신청인/신고인의 진술을 먼저 들은 후, 피해내용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전문적 판단이 이루어질 경우, 절차진행 방향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조사를 진행합니다.
- 인권센터는 조사를 위해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인권센터 상담 내용은 절대로 외부에 유출되지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관계인의 신상(성명, 소속, 신분, 연락처 등)과 사건 내용에 관한 비밀이 보장됩니다.
03중재 또는 조정에 의한 사건의 처리
당사자의 의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사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인권센터와 연계한 중재와 조정을 통해 징계, 사법 절차에 의존하지 않고 원만한 갈등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04긴급조치
인권센터는 인권구제조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사건의 처리 전이라 하더라도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인권침해행위 등의 즉시 중지,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피해자의 학습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05인권심의위원회 회부
인권심의위원회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해당 단과대학 또는 관계부서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 하는 기관입니다.
- 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센터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직원, 외부 전문가 중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포함합니다. 또한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의 경우 학생을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인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 한 성별이 위원의 6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인권센터 사건처리 절차 및 피해구제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실 경우에는 본교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처리 및 지원체계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01대리인 동반 및 선임/진술거부권
- 당사자는 사전 협의 하에 조사절차 등에 대리인을 동반할 수 있고, 질문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02출석진술
- 인권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신고사실에 대한 충분한 발언기회를 가지기 위하여, 피신고인은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출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가집니다.
03불이익 금지
-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042차 피해 방지
-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05진술 기회 보장 및 절차 고지
- 당사자는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대등하게 보장받으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안내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06비밀유지
인권센터 구성원 및 사건 당사자는 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나 관계인의 성명, 소속, 신분,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