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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떼법’ 아닌 성평등·인권 등 ‘사회권 보장’ 요구 높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5-11 17:41
조회
525
| 청와대 국민청원 빅데이터 분석

| 2만명 이상 동의한 158건 중 45%
|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관심

| 제도개선 통한 공적 문제 해결 요구 52.5%
| 사적 분노표출·하소연은 12%에 그쳐

| “국민이 원하는 세상 보여주는 실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드러난 한국 국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는 인권, 성평등, 복지, 노동 등 ‘사회권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8일 여론조사 업체 오피니언라이브, 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와 함께 국민청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관련 의제가 ’숨은 민심’을 움직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해 8월17일 문을 연 뒤 하루 평균 680여건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민심의 용광로’가 됐다. 하지만 일부에선 ‘떼법 창구’, ‘대통령 만능주의’, 삼권분립 원칙 침해 등의 비판과 우려를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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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법 창구’ 아닌 ‘제도적 해결 통로’ 이에 지난달 20일까지 등록된 청원 16만8554건 가운데 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158건을 분석해보니, 절반 이상인 52.5%(83건)가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것으로, 59%인 49건이었다. 신진욱 교수는 “복지·노동 등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는 제도 개선 요구가 가장 많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또 법·제도 개선 요구가 높은 것은, 청원 제도가 왕조 시대의 신문고처럼 ‘군주’ 대통령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문제를 보편적이고 타당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해결을 모색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민심의 밑바탕엔 ‘사회권적 기본권’ 강화 요구 청원이 내용적으로 어떤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그 세부주제를 16가지로 분류해보면, 갑질이나 세월호 진상 규명 등 사회일반 분야의 글이 24건(15.2%)으로 가장 많았다. 인권(22건, 13.9%), 성폭력·성평등(21건, 13.3%), 정치(20건, 12.7%) 분야의 청원이 그와 엇비슷했다. 반려동물(8건, 5.1%)과 언론(7건, 4.4%) 관련 청원도 눈에 띄었다. 시야를 좀 넓혀 보면, 인권, 성폭력·성평등, 노동, 복지, 환경, 안전, 교육 등 사회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청원이 45%(71건)로 절반 가까이 됐다. 국민의 관심이 그만큼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에 집중돼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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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