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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재판 첫 기준 만든 대법원의 '위드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8 15:30
조회
364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여학생 성희롱을 사유로 해임된 대학교수를 복직시키라고 판단한 2심 판결을 깨고 다시 하라고 돌려보내면서 성범죄 관련 소송의 판단 기준을 처음 제시해 주목된다.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 와 이에 연대하는 '위드유' 운동의 물결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이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위드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성범죄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성 관념부터 바로잡자는 제안으로 시작한다.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 차원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인지 감수성은 오랜 고정관념이나 남성 중심 문화에서 벗어나 올바른 성 관념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판사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이 믿을 만한지를 따질 때 성범죄의 특수성, 특히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 진술을 꺼리는 점이나 가해자 및 남성 중심의 사회문화 안에서 피해 사실을 알리는 진술은 그 의도를 쉽게 오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생길까 봐 가해자와의 관계를 끊지 않거나 가해자의 범행이 공론화된 후에야 피해 사실을 알릴 수밖에 없는 점도 유념하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해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지적은 판사들마저도 성문제가 얽힌 사건을 두고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경종을 울리는 동시에 향후 관련 재판의 지침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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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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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관련기사

[논평] 전향적인 성희롱 판단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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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성희롱에 대한 전향적인 기준과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뿌리깊은 성차별과 공고한 가부장제가 살아 작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성희롱을 비롯한 성폭력 범죄는 남성중심적이고 가해자 중심적으로 해석되어 왔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왜곡된 인식을 양산해왔다. 법원도 이러한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며, 그동안 무수히 많은 가해자 중심적인 판결로 비판받아 왔다. 피해자의 맥락과 시각을 삭제한 판결들은 피해자 구제를 요원하게 했고, 성폭력에 대한 법의 심판 즉, 사법부에 대한 여성들의 불신을 높여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성희롱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성폭력 범죄 판결에 있어 주요한 판단 기준이자 근거로 작용하여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대법원의 변화가 성폭력 근절을 향한 의미있는 진전이자 뿌리깊은 성차별적 사회구조의 개혁을 요구하는 미투 운동에 대한 응답의 씨앗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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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원문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