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뉴스

HOME > 알림마당 > 인권뉴스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이 13개 서울 시립병원에 배포되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19 15:33
조회
362
| HIV 감염인이 '치과 스케일링'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지 약 3년 만이다.


OATAWA VIA GETTY IMAGES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치과 스케일링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벌어진 지 약 3년 만에, 서울시가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HIV 감염인 인권침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13개 시립병원에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서울 보라매병원은 ”환자의 포말이 튀게 되어 감염의 우려가 있다”며 HIV 감염인에 대한 치과 스케일링을 거부했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진료용 의자를 커다란 비닐로 칭칭 감은 채 스케일링 시술을 하여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6년 8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해당 행위에 대해 ‘감염인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인권보호관이 감염내과 전문의를 통해 조사한 결과 HIV 바이러스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보다도 전염 가능성이 낮았다. 또 혈중 바이러스가 낮은 사람으로부터는 전파 가능성이 극히 낮았다. 이 병원의 HIV관리지침에는 HIV감염인 치과 진료시 장갑,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감염관리만 하면 된다고 기재돼 있었다.


전성휘 시민인권보호관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HIV감염인은 약만 복용하면 아무런 문제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인데, 우리 사회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 지식들로 인해 대부분의 HIV감염인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머니투데이 2016년 9월2일)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와 대한에이즈예방협회는 18일 환영 논평을 내어 ”의료기관에서조차 HIV 감염인을 거부하면 직장,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HIV 감염인과 더불어 살기를 기대할 수 없다”며 ”가이드라인이 17개 전체 지자체로 확산되도록, 시도립병원에서 모든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논평 전문.


...

원문보기

출처: 허핑턴포스트코리아(www.huffingto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