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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재판서는 대부분 불인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22 16:10
조회
355
| 인권위, 국제인권기준 심포지엄…"재판규범으로 국제기준 적극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우리 헌법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이 대부분 불인정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 대강당에서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 앞서 인권위가 이날 공개한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문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가입·비준한 7개 국제인권조약이 적용된 판결문은 올해 3월까지 총 3천187개이다.


이 중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을 인정한 경우는 총 120건(3.76%)에 불과했으며, 불인정한 경우는 3천52건(95.76%)에 달했다. 국제인권조약이 대부분 불인정 되는 것이다.


쟁점별로 보면 3천66개가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판단이었다. 이 중 법원이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을 불인정한 경우가 3천1건이었으며 인정된 경우는 65건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외한 쟁점 판결에서는 40.9%가 불인정 판단을 했고 46.4%는 인정 취지로 판단했다. 국제인권조약에 근거한 주장에 법원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경우는 12.7%였다.


이 연구위원은 법원에서 국제인권조약이 적극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것에 대해 법관들이 국제인권조약이 생소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관들의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는 사법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과 함께 발제를 맡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발표 자료를 통해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개인 통보' 절차에 따른 구제조치 요청 견해 중 구제조치가 이뤄진 것은 한 건도 없었다"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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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