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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이란

성폭력

성폭력의 대처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법률에서 명시하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여부의 판단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폭력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이 됩니다.

성폭력의 유형

성희롱
  • 교육‧업무‧고용 관계 등에서 상대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 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신체적 성희롱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기,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짐.
  • 안마나 애무를 강요.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음란한 전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 질문. 개인적인 성적 내용을 의도적으로 유포함.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언행을 함.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 사진, 그림, 낙서, 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줌.
  •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을 보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노출함.
성적 봉사 강요
  • 강제로 춤을 추도록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함.
  •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도록 요구함.
조건형 성희롱
  • 성적(性的) 요구나 성희롱을 거부하면 성적(成績)‧인사고과 등에서 낮은 평가를 하는 것, 또는 성적(性的) 요구를 들어주면 좋은 평가를 주겠다고 하는 것.
환경형 성희롱
  • 강의나 업무 중 음담패설, 외모평가 등 성적(性的) 발언으로 학습‧노동환경을 악화시키거나 의욕을 저해하는 것.
성추행
  • 성욕을 자극‧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갖고 폭행‧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상대의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
성폭행
  • 형법상 ‘강간’과 ‘강간미수’를 완곡하게 일컫는 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교 행위를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교 행위 또는 추행을 하는 것 또는 그 미수.
데이트 성폭력
  • 연인 간에 행해지는 성폭력.
사이버(온라인) 성폭력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유포(‘몰카’), ‘단톡방 성희롱‘, 음란물 합성(‘지인능욕’) 등.
기타
  • 친족 성폭력, 버스 등 공공장소 내 성폭력, 음란전화, 성기노출(‘바바리맨’) 등.

성폭력 관련 법률 규정

국내 법령
대한민국헌법, 형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교내 규정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