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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권침해

인권침해의 대처

인권침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폭언‧모욕적 언사, 혐오발언, 폭력, 차별행위, 학사상 권한 남용,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포함됩니다.

인권침해 관련 법률 규정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헌법재판소법, 국가배상법,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소액사건심판법

인권침해의 유형

평등권 침해
  •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 행위.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성별 등의 이유로 고용‧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가 포함됨.
신체의 자유 침해
  •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모든 차별 행위.
  •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성별 등의 이유로 고용‧임금‧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침해가 포함됨.
사생활의 자유
침해
  • 사회공동체의 일반적인 생활규범의 범위에서 사생활을 자유롭게 형성해 나가고 그 설계 및 내용에 대해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가 포함됨.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 침해
  •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 양심을 실현할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
  • 개인이 종교를 가질 권리, 특정 종교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 종교를 갖지 않을 권리 등을 침해당하는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에 대한 침해가 포함됨.
  •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는 방식으로는 누릴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