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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의 대처
01본인이 처한 상황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습니다.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시민사회단체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02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거부의사와 함께, 상대의 침해 행위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03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사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04인권침해 구제 절차를 결정합니다.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구제절차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