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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Q&A
성희롱 여부는 가해자의 의도가 아니라 피해자가 그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모욕감을 느꼈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당시 정황을 고려하여 그것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였다고 판단된다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위계질서나 주변 분위기로 인해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원치 않는 행위는 반드시 여러 번 반복적이거나 계속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행위라고 해도 성희롱으로 인정되어 징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적인 의미가 있는 언행이 아니어서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고 노동부에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직무에 관련된 성차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학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실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근거: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가족부 고시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
성희롱으로 인한 법적 구제의 대상에는 성별 제한이 없습니다.
공적 장소라면 언제든지 타인이 그 장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교수가 특정하게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공연한 성적 언행으로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이는 학생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권을 침해하는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MT나 동아리 모임, 회식 등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게임을 하거나 불쾌하게 느낄 만한 선정적인 놀이를 진행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상당수 학생들은 모욕감을 느끼면서도 분위기를 해치지 않으려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거나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같이 출 것을 강요하는 행위, 또는 행사 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와서 분위기를 띄우도록 요구하는 것 행위 등은 상대를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로서 분명한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Q&A
그것을 데이트 성폭력이라고 합니다. 친밀한 사이에서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강요에 의해 성적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성폭력입니다.
상대가 남자친구이더라도, 자신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고 성관계를 하자고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술에 취한 사람을 상대로 일방적인 성관계를 가졌다면, 이런 행동은 성폭력입니다.
의도적, 악의적,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이러한 행위는 법률에 의해서도 처벌되는 스토킹입니다. 피해자의 주관적 피해 감정, 가해자의 고의성, 가해 행위의 반복성이 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됩니다.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또는 여자가 남자를 상대로 하는 성범죄도, 남자가 여자를 상대로 성폭행과 마찬가지로 처벌 가능합니다.
2013년 형법 개정 이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폐지되었습니다. 즉,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성폭력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소가 취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성폭력 역시 성적자기결정권과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주로 지하철이나 버스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타인에게 몸을 고의로 밀착시키거나 만져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는 공공장소 내 성폭력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는 성추행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전체의 70% 정도로, 모르는 사람에 의한 것보다 더 많습니다. 대학 내에서의 성폭력은 안면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상대가 위협을 느꼈다고 추정된다면 저항이 없었어도 강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