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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gender equality)이란
모든 사람이 지위‧배경 등에 관계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듯이, 젠더(사회적 성)에 근거하여 차별 대우를 받으면 안 된다는 규범적 가치입니다. 젠더관점에 입각하여 성별 위계 및 권력관계에 따라 구조화된 사회적 불평등(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성차별적 제도 및 관행, 이분법적 젠더 이해, 성적소수자 차별 등)을 해소하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상호존중과 공존의 가치와 실천을 의미합니다.
젠더의 이해
젠더(gender)란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된 정체성으로서, 특정하게 유형화된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 태도, 이미지, 가치 등의 특성들과 관계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다움’ ‘남성다움’과 같은 이분법적 성역할 혹은 고정관념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사회를 ‘젠더화된(gendered) 사회’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젠더관점 또는 젠더감수성을 갖는다는 것은 젠더가 다른 사회요소들과 얽혀서 만들어내는 사회현상을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는 역량, 즉 젠더화된 사회에서 우리의 삶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젠더문제를 읽어내고 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sex)
태어남과 동시에 사회에서 지정받은 신체적 성별(sex)젠더정체성(gender identity)
개인이 스스로 경험하거나 인식하는 성 정체성. 지정성별(sex)과 일치할 수도,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성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어떤 성별에 이끌리는지를 지칭하는 개념
성평등 관련 법률 규정
국제규정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근거한 폭력과 차별로부터의 보호 유엔 결의안
국내 법령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교내 규정
인권침해 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 (2017.11.30.)
- 위 법률과 규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성평등을 실현하고 성폭력 예방조치를 취할 윤리적,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