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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대처
01가능하다면 가해자에게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거부의사와 함께, 상대의 언행으로 불쾌함을 느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문서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자신의 생각, 느낌, 요구 등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02사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 기록은 공식적인 사건 처리에 증거자료가 됩니다.
피해 정황, 증거, 피해자 대응, 느낌, 지속여부, 결과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모아둡니다.
- 관련 대화나 이메일, 문자는 반드시 백업합니다.
03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변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성폭행(강제추행, 강간 등) 피해 대처
01안전한 장소로 피합니다.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안전한 곳으로 가서 심신의 안정을 회복합니다.
02기관의 도움을 받습니다.
강간,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 폭행 등 위중한 피해상황이라면 응급구호(119), 범죄신고(112)로 의료지원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 성폭력 증거채취가 필요하면 몸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 해바라기센터(예: 서울해바라기센터 02-3672-0365)로 연락합니다.
-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하면 교내 인권센터(02-2220-1444), 또는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02-739-8858)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03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도움을 줄 사람을 불러서 도움을 받습니다.
필요시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04사건에 관한 자료를 확보합니다.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둡니다.
당시 입었던 옷 등 증거물을 모아 보관합니다.
장소, 시간, 날짜, 목격자, 인상 및 신체적 특징 등을 자세히 기록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놓습니다.
05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조치들이 완료되면 보호자(가족이나 친구)를 동반하여 귀가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상담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06사건 처리 방법을 결정합니다.
고소 또는 중재를 심사숙고하여 결정합니다.
처리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나 믿을 만한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